오늘은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는 돈을 잘못 입금했을 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요청 방법
1. 돈이 출금된 은행에 연락하기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시 즉각적으로 직접 은행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연결해서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정보
- 송금인의 이름
- 보낸 금액(돌려받아야 하는 금액)
- 수취인 이름
- 수취인의 계좌번호
- 동일 은행의 계좌라면 빠르게 접수되지만 타 은행의 경우 처리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2. 수취인의 은행에 연락하기
원칙적으로는 반환청구 요청이 접수되어야 진행이 되지만 그전에 수취인이 돈을 출금하게 된다면 절차가 많이 복잡해집니다.
-반환청구 동의 과정
- 수취인의 은행에서 수취인에게 반환청구 요청
- 동의하면 반환청구서류가 도착했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2~3 영업일 정도 소요)
- 만약 나에게 잘못 들어온 돈이 있다면 따로 문의 넣지 않아도 기다리면 알아서 연락이 옵니다.
(내가 직접 돌려줄 필요 없이 은행에서 직접 이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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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환지원 신청
만약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는 것을 거부한다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시행하는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합니다.
-반환지원 제도란
기존에는 수취인이 돌려주는 것을 거부하면 직접 소송을 걸어서 승소를 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들과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소요돼서 절반 정도는 돌려받는 것을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에서는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를 신설했습니다.
4. 반환지원 자격 심사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한다고 전부 되는 것은 아니고 자격심사 후 승인이 완료되면 반환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조건
- 신청일이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은행, 증권사를 통해 먼저 반환신청을 했으나 반환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지원제도 이용이 가능
- 송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수취인이 국내에 없거나 사망했다면 신천이 불가
- 보이스피싱에 의한 송금은 반환지원 불가능
5. 반환지원 진행 과정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반환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진행과정
-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한 양수도계약 체결
- 금융회사, 행정기관을 이용해 수취인의 정보를 확보
- 예보에서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3주 내로 착오송금액을 회수함
-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수취인에게 지급명령을 보내고 재산을 압류해서 회수 집행
6. 돌려받는 금액
예금보험공사에서는 회수된 금액에서 반환에 소요된 집행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줍니다.
-유의사항
- 잘못 보낸 돈을 받은 계좌가 압류, 체납처분된 계좌라면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계좌번호를 이용하지 않은 간편 송금에서 방생한 착오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취계좌가 국내 지점이 없는 외국은행이거나 국내은행 해외지점에서 개설했다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살면서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나에게도 생길 수 있는 일이기에 알아두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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