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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경제

두루누리(정부지원금) 쉽게 지원하는 간단한 방법

by 노천 2023. 3. 24.

두루누리란?

창업을 시작하거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글 말미 부분에 실전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법과 후기 남겼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 수준

 

1.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1)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을 말합니다.


2)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을 말합니다.


3)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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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3. 지원금액

두루누리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예시

본인이 지원대상 조건에 맞다면 두루누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본인의 월 보수에 맞게 모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두루누리>두루누리 계산기 (insurancesupport.or.kr)


4.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1)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는 제외됩니다.
2)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는 제외됩니다.

 

 

지원방법

1.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ex) 3월 보험금 납입 시 바로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4월 보험금 납입 시 3월분을 공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2. 실전 지원방법

 

지원방법에는 대략 3가지 방법이 있고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이 중에서 맘에 드시는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온라인 지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 후 신청

ㄱ. 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ㄴ. 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2) 오프라인 지원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방문 후 진행이 가능하고 방문 전에는 콜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ㄱ.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ㆍ우편ㆍ팩스로 제출

 

ㄴ. 제출서류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ㄷ. 신청서식 다운받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 자료실 > ‘서식자료실’ 클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 메인화면 > ‘서식자료실’ 클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  > 민원신청 > ‘서식자료실’ 클릭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

 

3) 세무대행업체를 통해 지원

세무사나 세무 관련 프로그램으로 지원으로 장점은 편리하나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애초에 세무대행을 하신다면 추가적인 비용 없이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경험해 본 후기

저는 코로나가 한창일 때 지인과 동업을 하면서 실제로 두루누리 지원을 받아봤는데요 정말 매출이 안 나오고 순수익이 떨어졌을 때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물며 고용인 입장(월 200만 원)에서도 불경기에 한 달에 대략 9만 원 정도 세금을 절세할 수 있어 실제 경제적인 효과를 체감할 것입니다. 1년이면 미가입자와 가입자의 격차가 1인 기준으로 대략 100만 원의 금액이 차이 나기 때문에 조건만 맞는다면 무조건 가입하 신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부지원금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 근로자분들 모두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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