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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경제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한 페이지에 다보기

by 노천 2023. 3. 30.

노란우산이란?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입니다.

 

제도의 특징

 

1.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을 보호합니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 이자 3.8%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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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대상

 

 사업체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ㄱ. 소기업, 소상공인의 범위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 이하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5개) 12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수도사업
제조업(펄프, 종이, 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 50억원 이하
도,소매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30억원 이하
하수, 폐기물처리업, 예술, 스포츠, 여가서비스, 부동산입대업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10억원 이하
개인서비습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음식점업

 

 

ㄴ. 가입제한 업종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무도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기타 업종 무도장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1291
도박장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1249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6122

 

ㄷ. 기타 가입제한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2. 가입부금

 

ㄱ. 부금납부방법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제부금 종류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
납부방법 -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
-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
자동이체 가능 은행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산업,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전북, 우체국,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ㄴ. 부금변경방법

 가입한 계약의 부금관련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변결할 수 있습니다.

 

 

1) 부금월액 변경

납부부금 증액은 가입 후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부금납부일 2영업일 이전까지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부금납부일 직전영업일 신청 시 반영 불가)

 

2) 부금납부기일 변경

부금납부기일의 지정일은 월중 특정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월중 어느 때라도 지정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부금납부계좌 변경

부금납부를 위한 계좌변경은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A. 직접 방문 제출: [공제거래계좌 자동이체 변경신청서] 작성 후 제출

 B. 전화 신청: 상담 가능 시간(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1666-9988]

 C. 인터넷 신청: 마이페이지 - 계약정보관리 - 부금납부정보 변경신청

 

ㄷ. 부금의 선납

 당해연도의 부금액 내에서 최대 6개월분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신청방법

 A. 직접 방문 제출: [부금선납신청서] 작성 후 제출

 B. 전화 신청: 상담 가능 시간(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1666-9988]

 C. 인터넷 신청: 마이페이지 - 부금선납신청

 

ㄹ. 부금의 연체

 부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납부한 날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공제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때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또한 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이 강제종료 될 수 있습니다.

 

 

 

3. 가입방법

ㄱ. 가입기간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

 

ㄴ. 가입방법


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A. 콜센터 상담: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에전화하거나 상담신청을 남기면전문상담원이 상세한 가입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전화로 직접 가입은 불가합니다.)    [상담전화 1666-9988]

B. 은행지점 방문: 가까운 은행지점에서도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C. 공제상담사: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안내해 드립니다.

D. 인터넷 가입: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E.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ㄷ. 구비서류

 

구비서류 안내 청약서(소정양식)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환인서류)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노란우산 (8899.or.kr) 링크타고 가시면 서식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노란우산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www.8899.or.kr

 

ㄹ.  가입철회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신 부금은 전액 환급하여 드립니다.
구비서류 : 청약철회 신청서

 

 

 

4. 부금통산

 

부금의 통산이란

 계약자가 폐업, 퇴임 등의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일정 기간내에 새로운 사업자의 지위에서 다시 공제에 가입하면 계속해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공제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 공제금 등을 이미 수령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전 계약의 부금연체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부금통산의 경우 前계약의 납입부금을 後계약으로 합산하여 계속 복리이자가 적용되나 임의해지시 과거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로 원리금손실 발생가능성 등이 있으니 충분한 검토후 통산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ㄱ. 통산사유

 

종전계약종료사유 신계약사유
[개인] 폐업(현물출자를 위한 폐업 포함) [개인] 개업
[개인] 공동사업탈퇴 [개인] 공동사업참여
[법인] 폐업 [법인] 대표이사취임
[법인] 해산  
[법인] 대표퇴임  

 

ㄴ. 구비서류

 부금통산신청 및 계약청약서

 

 

종전계약 종료사유에 관한 증명서


[폐업시] 폐업증명서
[공동사업탈퇴시] 탈퇴계약서 및 탈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사업자 내역 사실증명서"
[법인 해산시] 법인의 해산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퇴임시]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신계약의 청약서류


청약자의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체의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증명원 등 최근 3년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체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납부서류등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사업체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ㄷ. 유의사항

 

전업 또는 법인전환을 위한 폐업의 경우 전 계약의 납입부금을 후계약으로 합산신청이 가능합니다.
종전계약의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금통산을 할 수 없습니다.
공제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 공제금 등을 이미 수령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전 계약의 부금연체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부금통산의 경우 前계약의 납입부금을 後계약으로 합산하여 계속 복리이자가 적용되나 임의해지시 과거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로 원리금손실 발생가능성 등이 있으니 충분한 검토후 통산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안내

 

노란우산 (8899.or.kr)


1)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업체의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등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상시근로자 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
3) 업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4) (기본업체) 페업증명서

 

 

 

저도 실제로 노란우산 가입자로 현재 8년가량 가입한 상태입니다. 

포스팅하면서 제가 몰랐던 혜택들도 알게 돼서 다음 포스팅은 가입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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