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통산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여기서 고용보험 통산 가입 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이게 6개월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하는 것이라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7~8개월 이상의 재직기간이 필요합니다.
최근 18개월 내에 6개월 정도만 재직하셨다면 아쉽게도 자격 미달입니다.
*주 6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주 7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6개월 근무 시 180일 이상이 확인되면 자격조건이 됩니다. 단, 주 6일 근무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2.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내 의사에 상관없이 비자발적인 사유고 퇴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그만두는 경우, 사업장의 경영악화나 폐업으로 인사감원이 예정돼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퇴사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면 수급대상자에 속합니다.
ㄱ.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은 경우
ㄴ.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ㄷ.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ㄹ. 다음의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ㅁ.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ㅂ. 질병으로 인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ㅅ.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에 가장 잦은 경우만 간추린 것입니다.
타의에 의한 퇴사일지라도 형법 또는 법률 위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공금 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장기간 무단결근 등 해고 및 퇴직 사유가 근로자 본인에게 있다면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 및 금액
실업급여 금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
일일 상한액: 66,000원
일일 하한액: 61,568원 (23년 기준 하한액 인상)
실업급여 수급기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 및 장애 여부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는데 수급기간 중 취업 및 창업을 통해 구직급여 외의 추가 소득을 얻었거나 재취업 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니 유희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1. 퇴사 후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 후 인사부서팀에 요청하시고 일반 개인사업자에 고용되신 분들은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워크넷에 구직등록 신청
워크넷 - 구인/구직 (work.go.kr)
고용노동부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한 후 구직신청 버튼을 눌러 절차에 따라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보험 (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 후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 주면 됩니다. 영상은 9 강의로 진행되며 총 1시간가량 소요됩니다.
4. 실업급여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 신청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면 담당 직원이 관련서류를 줍니다. 서류에 맞게 기입하고 안내문을 받으면 끝입니다.
5. 구직 활동 및 급여 지급
취업활동 증명서를 통해 열심히 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본인이 설정한 계좌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자격에 맞게 신청하여 어려운 상황에 꼭 보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 구직활동 온라인 신청방법
실업급여 2차 ☞ 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 구직활동 온라인 쉽게 따라하기 (tistory.com)
실업급여 3차 ☞ 실업급여 3차 실업인정, 구직활동 온라인 쉽게 따라하기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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