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면접수당
"경기도 거주 청년 누구나 면접수당 50만 원을 받아 가세요" 청년면접수당 5월 10일 ~ 6월 16일까지 접수. 1회 5만원 지원 최대 10회 지원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오는 5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2023년 청년면접수당' 1차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에게 면접활동비(1회 5만원, 최대 10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방법
2023년 1월 1일 이후 면접에 참여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8 ~ 39세인 청년은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6월 16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pc/모바일 둘 다 가능)
필수 제출서류
1.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온라인 작성)
2. 주민등록등본 ( 발급일 및 전입일표시 필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숨김)
※ 1차 모집 공고일(2023. 5. 2) 이후 발급본 제출 必
3. 채용공고문
※ 1차 모집 공고일(2023. 5. 2) 이전 면접에 대한 공고문 삭제 및 마감 등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공고문 제출 생략 가능. 단, 해당 채용공고와 관련하여 기업의 구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및 지원 내역 제출 필수(자세한 내용 FAQ참조)
4, 면접확인서
- (원칙) 면접확인서 양식은 공고문 상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거나, 면접기업의 자체 면접확인서 활용 가능
※ 면접확인서 :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및 잡아바(ww.jobaba.net)에서 내려받기 가능
- (예외) 면접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1)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와 (2)면접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
면접증빙 서류 조건
면접참석 대상증빙 1종 (면접참석 안내문자 또는 이메일 등)
면접 참석증빙 1종
[ 담당자 명함, 합격 또는 불합격 통보 문자나 이메일, 당일 사진(회사명을 배경으로 얼굴이나 수험표 표출) 등]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서 오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등)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종제출 후 수정ㆍ보완 불가
- 신청 기간 내 다시 등록 또는 미선정 시 신청 기간에 한하여 재신청 가능
지급방법
1.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40일 이내
※ 접수량에 따라서 지급받는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2. 지급방식 : 온라인 신청서에 기재했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서 제출 이후에는 다른 지역(시군)으로 변경 불가
3. 지급대상 : 지역화폐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가입 및 등록을 완료한 자
보유하고 있는 지역화폐와 동일한 시‧군의 지역화폐로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충전됨
※ 지역화폐 미사용자나 새로운 지역화폐로 신청할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사전 지역화폐 등록 완료해야 함
• 김포시(모바일 카드) : ‘착한페이’ 어플 다운 > 회원가입 > 김포시 선택 • 시흥시, 성남시(모바일 카드) : ‘지역상품권 chak’ 어플리케이션 다운 > 회원가입 > 비밀번호 등록 > 지역 선택 • 그 외 28개 시·군(선불카드) : ‘경기지역화폐’ 어플리케이션 다운 > 회원가입 > 카드 신청 > 카드 수령 후 어플에 카드 등록 |
지역화폐 사용 시 참고사항
☞ 선택한 1개 시ㆍ군에서만 사용 가능
☞ 면접수당 신청서에 기재한 휴대전화 번호와 지역화폐에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가 동일해야 함
☞ 본인명의 휴대폰에 설치하여야 하며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없을 시 면접수당 신청서에 타인명의 체크, 휴대폰 명의자 이름 기재
☞ 선정일로부터 2달 이내에 지역화폐 등록을 하지 않는 자는 수당지급 포기자로 간주, 회수 예정
개선되는 복지활동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인 '잡아바'는 현재 40만 개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취업상담부터 자기소개 컨설팅, 인공지능(AI) 역량검사를 무료로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면접 횟수 6회까지 신청할 수 있던 것을 올해부터 10회까지 늘려 지원 금액을 확대했고 접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까지 컴퓨터(PC)로만 접수했던 것을 모바일 접수도 가능케 했습니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 면접의 경우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취업면접을 봤지만 면접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들은 이번 1차 모집 기간에 한해 소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유사사업인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의 거주지, 면접응시 여부등 서류검증을 거쳐 선정된 청년에게는 경기지역화폐로 면접 1회당 5만원(최대 10회)의 면접수당을 지원합니다.
이인용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가 청년면접수당 사업을 통해 청년들 구직활동 부담을 덜어주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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