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해야 할 것
차도 위에서 다양한 사고들에 노출됩니다. 음주운전, 졸음운전, 보복운전, 과속 등 그 밖에 사고들도 뉴스에 많이 보도되지만 언론에서는 잘 보도되지 않는 위험한 운전행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도로에서는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규칙을 엄격히 지켜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규칙을 무시하거나 알지 못하는 채 지키지 않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운전자라면 언젠가 한 번쯤은 마주치게 되는 스텔스 차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텔스 차량이란
스텔스 차량
스텔스(stealth) 차량이란 레이더가 탐지하기 힘들게 한다는 뜻으로 스텔스 전투기와 자동차의 합성어로 스텔스 전투기는 레이더에 걸리지 않게 어두운 곳을 침입할 수 있게 되어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빗대어 차도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고 밤에 운행하는 차량을 가리키는 용어가 스텔스 차량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차량에는 오토라이트 기능이 있어서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 아니라면 이 기능으로 예방이 가능하지만 실수로 오토라이트 기능을 끄거나 상황에 따라 스텔스 차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다 보면 차량의 위치나 속도를 인지하기 어려워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도로 위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 같습니다.
스텔스 차량이 위험한 이유
운전자는 야간에는 반사되는 빛이나 불빛을 통해 물체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지만 라이트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주행하거나 정차한 경우에는 바로 앞에 있는 물체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2차 또는 3차 사고가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앞차량이 뒤에 라이트를 끄고 오는 차량을 어둠속에서 사이드미러나 백미러로 인식하기 어려워 차선 변경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도로상에서 스텔스 차량을 폭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스텔스 차량의 운전자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주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매우 심각합니다.
전조등을 켜지 않는 이유
많은 운전자들이 전조등을 켜지 않은 경우 자신의 차량이 ‘스텔스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오해합니다. 이는 대개 세 가지 이유로 발생합니다.
1.어두운 환경에서 전조등을 켜놓지 않은 채 운전하는 경우
2. 전조등이 고장 났거나 작동하지 않음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3. 주차장이나 터널 등 어둡고 조명이 부족한 장소에서 오토라이트 기능을 끈 채 주행하는 경우
운전자들은 이러한 이유로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전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할 때는 언제나 상황과 관계없이 전조등을 켜놓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처벌 기준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야간에는 모든 차량이 전조등, 차폭등, 미등을 켜야 합니다. 이 기준을 어기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전거와 이륜차는 1만 원, 승용차와 승합차는 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스텔스 차량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부터 전조등과 미등을 끌 수 있는 ‘오프(OFF)’ 버튼을 없앨 예정입니다.
스텔스 차량 개정내용
정부는 스텔스 차량을 없애기 위해 안전 규정을 개정하는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되는 차량에서는 전조등 끄기 기능이 사라질 예정입니다. 차량의 전조등 끄기 기능을 없애는 것은 기술력을 많이 요하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5년 이내에는 새로운 차량에서 전조등 끄기 기능이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9월까지 스텔스 차량에 대한 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내년 9월 국제 기준에서 '오프' 버튼이 없어지는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는 국내 규정을 개정하고 제조사들에게 새 규정을 적용한 차량 출시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2025년까지 국내 모든 판매 차량에 적용될 예정이며, 그전에 발견된 스텔스 차량은 스마트폰의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니 도로의 안전을 위해 즉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텔스 차량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지 및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조회 및 신청방법 한눈에 보기 (25) | 2023.04.17 |
---|---|
모르고 넘어가기엔 아까운 4월의 복지정책 3가지 (23) | 2023.04.11 |
에어컨 있으신 분들 4월 30일 까지 꼭 신청해보세요 (9) | 2023.04.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