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및 경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조회 및 신청방법 한눈에 보기

노천 2023. 4. 17. 11:0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종의 국가차원 복지제도입니다.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근로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액에 따라 지원되는 장려금이기 때문에 상세금액은 각 가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같은 복지제도로 또한 자녀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 소득액과 18세 미만 부양자녀의 수에 따라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장려금액입니다.

 
 

 

대상기준

 

신청대상 및 신청기한

 
 주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와 반기로 나뉘며 상반기는 주로 9월에 신청을 받고 지급은 해당연도의 12월 말, 하반기는 3월에 신청을 받아 해당연도 6월 말에 지급을 완료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공통요건, 가구구성,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 총 4가지 요소로 세분화됩니다.
 
 

-공통요건

 

  • 가구구성에 따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것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필수

 
 

-가구구성

 

  • 단독 –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 배우자(총소득 3만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 신청인과 배우자 각 총소득액이 3백만원 이하인 가구

 

- 소득요건
 

  • 근로장려금 - 단독의 경우 2천만 원 미만, 홑벌이의 경우 3천만 원 미만, 맞벌이는 3천 6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홑벌이와 맞벌이 4천만 원 미만(전년도 근로, 사업, 종교소득이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재산요건
 

 모든 가구원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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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단독가구라면 최소 3만원부터 최대 15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홑벌이 가정이라면 3만원 ~ 최대 26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맞벌이 가정 역시 최소 3만원부터 ~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맞벌이 가구 모두 18세 미만 자녀 1인당 50~70만원이 지원되며, 중증 장애인 부양자녀는 연령 제한 없이 수령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의 신청방법은 본인에게 전달된 안내문 등에 나타난 개별인증 번호를 활용하여  ARS전화,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가능합니다.
 

ARS 전화신청

1) 1544-9944 전화
2) 장려금 1번
3) 주민등록 13자리#
4) 신청 1번
5) 개별인증번호(8자리)#
6) 동의 및 신청 1번
7) 연락처 및 계좌 확인
8) 신청종료
 

손택스 신청

1)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2)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3)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4)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5) 연락처 및 계좌 확인
6) 신청하기
 

홈택스 신청

1)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2) 신청, 제출
3)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4) 간편신청하기
5) 신청요건 확인
6) 연락처, 계좌 입력 및 확인
7)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못 받으신 분

 간혹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하거나 세무서방문 또는 우편접수로 서면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

1) 홈택스 로그인
2) 신청, 제출
3)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4) 일반신청하기
5) 신청요건 확인
6) 인적사항 작성
7) 소득명세 작성
8) 전세금명세 작성
9) 연락처, 계좌 작성
10) 신청확인 및 전송
11) 접수증 출력
 
 

신청기간 및 지급절차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보통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4월 말경 신청대상자들을 상대로 우편이나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이나 이때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은 홈택스에 안대된 기한까지 홈택스나 서면신청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기신청 신청하신 분들은 올해 9월 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지급을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하신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안내문자를 못 받은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하니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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