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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경제

신생아 3종 특례 및 양육비 그리고 육아휴직급여

by 노천 2023. 12. 13.

저출산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리는 소식은 2016년부터 내리 감소하는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39명에서 2016년 1.172명→2017년 1.052명→2018년 0.997명→2019년 0.918명→2020년 0.837명→2021년 0.808명 등으로 계속 하락해 왔습니다. 이는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입니다. 작년 출생아 수는 24만 9천186명, 합계출산율은 0.778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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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펙셀

 

 

신생아 3종 특례 신설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2024년 3월부터 특례 대출 및 특별, 우선 공급을 신설합니다.

 

1. 신생아 특별공급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 출산기구 공공분양 청약기회 확대(혼인 관계없음)

 

2. 신생아 우선공급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 출산 가구 공공임대 입주기회 확대(혼인 관계없음)

 

3. 신생아 특례대출

 디딤돌, 버팀목 대출 요건 완화로 신생아 출산 무주택 가구 저리 융자 지원

 

4.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소득 1.3억원 이하 1.3억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대상 주택 9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 한도 5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8.5천 이하 1.6~2.7%
8.5 ~ 1.3억원 2.7 ~ 3.3%
7.5천 이하 1.1 ~ 2.3%
7.5천 ~ 1.3억 2.3 ~ 3.0%

 

신생아 양육비

 

 

초기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모급여 지급액 및 첫 만남이 이용권 지원금 확대

 

 

구분 2023년 2024년 이후
부모
급여
만 0세 부모 월 70만원 월 100만원
만 1세 부모 월 35만원 월 5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원금 신생아 1인당
200만원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육아휴직급여 확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2024년 하반기부터 기간 연장 및 상한액 상향 예정

 

구분 2023년 2024년 이후
유급기간 12개월 18개월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상한액 150만원 최저임금 수준
(2024년 기준 약 206만원)
맞돌봄 특례 혜택 3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
6개월 동안
최대 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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